선물

  • 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생신고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은 다음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적지 및 주민등록지의 구청, 읍,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등록 가능 병원일 경우)합니다. 가령 아기가 5월 7일에 태어났다면 다음달인 6월 6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제출할 서류는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1통과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물론 아기 이름도 지어야 하겠죠.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수당과 혜택 신청도 한번에 이루어지니 통장사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준비물을 잘 챙겨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호적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이름을 제때 짓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출생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늦은 정도가 1주 미만이면 1만원,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3개월 미만이면 3만원, 6개월 미만이면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신고한 지 1주일 정도 지나 세대주(아기 아빠)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아기이름이 올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세요.

     아기에게 선물로 남겨두세요

    출생신고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는 순간, 아기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감동하지 않을 엄마, 아빠는 없겠죠. 이 등본을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흐지부지 잃어버리지 말고 육아앨범 속에 소중하게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아기가 최초로 법적존재로 인정받는 순간이니만큼 나중에 커서 보여주면 아이도 엄마, 아빠의 각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임신축하 선물

    임신축하 선물

     임신한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을…

    임신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환한 웃음과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일부 남편들은 예기치 않은 임신에 대한 생소함과 아빠가 된다는 두려움으로 그저 그런 표정을 짓기 쉽습니다만 그런 행동은 아내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의 웃음으로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임신축하 선물로 좋은 것

    vibrant bouquet of assorted fresh flowers
    Photo by Julia Çarı on Pexels.com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화사한 장미 한다발도 괜찮고, 평소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그걸로 준비하셔도 좋아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카드도 잊지 말아야겠죠.

    보 석

    잊지 못할 날을 기억하도록 하는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은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미리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가서 고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럴땐 다소 어색하더라도 아내 몰래 준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아내의 기쁨도 두배로 커질 거구요.

    편 지

    아빠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아내를 도와줄 것인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편지에 적어 보내보세요.

    태교음악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해 보세요. 클래식이 무난하지만 아내가 클래식보다 재즈를 좋아한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고르세요. 아내가 즐거워야 아기도 즐거우니까요.

    여 행

    모처럼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아내 몰래 여행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장소랑 숙박이랑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해서 예약해 놓고 아내는 그저 놀라고 즐기기만 하면 되도록 말이예요. 다만 가급적 차를 오래 타는 장거리 여행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