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모유수유를 피하도록 하세요.
- 엄마가 활동성 결핵, HIV(AIDS virus)에 감염, 심한 만성질환 또는 영양실조가 있을 때
- 심한 출혈, 패혈증 등 분만과 관련된 합병증일 때. 그러나 회복되면 다시 모유를 먹일 수 있어요.
- 모유황달일 경우에는 3~4일 중단한 후 다시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 모유를 통해 전달되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항암제, 갑상선 치료제, 방사선제 등) 복용시. 어떤 약 복용시 금지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 모유수유가 금지된 유전적 질환(갈락토제미아, 페닐키톤유리아, 단풍뇨병 등)일 때에는 특수제작된 조제분유를 먹여야 하며 전문의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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